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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딸 요구에 주먹질한 40대 가장...징역형 집행유예

2022.08.20 오전 10:07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딸인 15살 B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과 무릎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비슷한 시기에도 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고,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와 방법에 비취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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