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커터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65살 A 씨를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커터칼을 겨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5월부터 체포 전까지 사저를 지켜보면서 욕설과 폭언을 계속해서 해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스토킹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겨 지속적이고 반복적 불안감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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