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동반자살을 가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26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서산시의 한 모텔에서 동반자살을 하자며 만난 3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화물차 등 7백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에서 A 씨가 자살을 빙자해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확보돼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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