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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故 전두환 측, 9억여 원 지방세 중 300만 원 납부

2022.11.16 오후 03:37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 씨 측이 체납한 지방세 약 9천8천만 원 가운데 3백만 원만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전 씨 측이, 시가 지난 2018년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백만 원을 한 달에 백만 원씩 나눠 내기로하고 지난 9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달까지 모두 300만 원을 받았고, 남은 300만 원은 내년 2월까지 받아낼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연희동 전 씨 자택을 수색해 병풍과 TV, 그림 등 9점을 압류했고 그림 두 점을 공매해 6천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시는 남은 7점도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이었지만, 병풍이 유리 벽에 싸여있어서 압류 집행을 하지 못했고 논의 끝에 평가액만 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분납액은 전 씨 단독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매월 나오는 연금 소득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풍 평가액을 제외하고 남은 체납액은 받아낼 길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시 관계자는 전 씨 측이 숨긴 재산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압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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