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늦은 밤 택시 안 공포의 발길질...동승객도 기사도 떨었다

2022.12.05 오후 06:46
[앵커]
밤늦게 택시에 탄 취객이 옆에 앉은 일행과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나가던 순찰차에 택시 기사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 당시 아찔한 상황이 YTN에 확보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밤 전북 고창군 한 택시 안입니다.

함께 택시를 탄 남녀가 뒷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택시 폭행 가해자 : (거기 밑에서 내려서 걸어갈까?) XX 내가 다리가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그러다 가는 길이 이상하다며 트집을 잡는 남성, 술에 취한 듯 느닷없이 욕을 하며 함께 탄 여성을 폭행합니다.

[택시 폭행 가해자 : 택시 타면 바로 우리 집 가잖아. 근데 왜 뱅뱅 도느냐고 XXX야. 여기다 내려줘.]

남성의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로 가자는 여성.

불똥은 이제 택시 기사에게 튑니다.

[택시 폭행 가해자 : XXX야. 너 누구야? 너 XX이냐? (택시 기사요, 택시 기사.)]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폭행 피해 여성 : 아저씨 파출소 가요! 아저씨 파출소 가요!]

기사와 여성은 경찰 지구대 근처에서 순찰차에 구조 요청을 해 겨우 위기 상황을 피했습니다.

[택시 기사 : 여기 차에서 구타하고 있어요, 구타하고 있다고요! (구타요?) 네, 저도 맞고 여자 손님도 피나고 난리예요.]

10분 넘게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

택시 기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앞도 컴컴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뭐에 홀린 듯이 '경찰한테 가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만 드니까…. 당시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없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지만,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 :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에서 격리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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