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에 가는데 왜 절에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
대부분 전국 명산에 자리 잡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종종 마찰이 빚어지곤 했는데요.
올해 5월 4일부터는 정부 지원으로 방문객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는 이 조치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속리산 국립공원의 입장을 위해 탐방객들이 내야 하는 입장료는 최대 5천 원.
이미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탐방로 중간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법주사의 관람료를 명목으로 사찰 측이 이를 징수해 온 겁니다.
특히 사찰 관람을 하지 않는 등산객도 비용 지불을 강제하면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이후에는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안 받거나 줄이는 만큼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관련 4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찰 측도 관람료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을 들은 관람객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혁 / 관람객 :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고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편하게 더 방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은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충북도와 각각 5대 5로 매칭해도 매년 수억 원대 지원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와 비율을 놓고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의 / 충북 보은군 문화재팀장 : 관광 활성화가 보은군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충청북도에 연계되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군비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비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놓고 탐방객과 사찰 사이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당장 부담만 떠안게 된 지자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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