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섰다 아이 숨져..."사회도 책임"

2023.02.27 오후 06:36
[앵커]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성매매에까지 나섰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이 참작됐는데요.

재판부는 모성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까지 인용하며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범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던 친모 A 씨였습니다.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두고 외출한 사이, 얼굴에 쿠션이 떨어져 변을 당한 겁니다.

A 씨가 집을 비운 이유는 바로 성매매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가 단시간에 양육비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겁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징역 16년 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없고, 몸무게도 보통 수준으로 건강해 A 씨가 아이를 잘 기르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와 분윳값, 기저귓값조차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A 씨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가 최저 생계비를 조금 넘는 복지 지원만 받아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했을 거라며 헌법에 따라 모성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벌보다는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공동체의 책임을 더 엄하게 꾸짖은 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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