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북 영양군 한 후보자의 지인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씩을 돌리는 현장을 포착해 고발했습니다.
또, 경북 경산시에서도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현금을 준 혐의로 후보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기부행위를 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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