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영화배우 곽도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음주 운전한 혐의입니다.
곽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은 0.158%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자고 있던 곽 씨를 발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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