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입건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어제(08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 군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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