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친구 사이인 1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반쯤 충남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에 면허도 없었던 이들은 아버지 명의의 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비대면 공유 렌터카를 빌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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