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흉기로 지인을 숨지게 한 54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의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60대 남성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피해자 유족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과 정신적 치료비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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