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해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교통사고 위장 살해" vs "모든 혐의 부인"

2023.08.17 오전 12:42
[앵커]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5억 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사항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16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8일 새벽 5시쯤 동해시 한 도로.

승용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더니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원사 47살 A 씨는 크게 다쳤고 옆자리에 탄 40살 아내는 숨졌습니다.

처음엔 보통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군 검찰은 살인과 시체 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A 씨가 2억 9천여만 원의 빚 문제로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가 죽은 줄 알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바꾼 겁니다.

[김준호 / 피해자 동생 : 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A 씨는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언호 / 아내 유족 측 변호인 :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본인 몸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사람이 제일 먼 저 한 일이 보험 접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아내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빚이나 보험금 액수 등을 볼 때 범행 동기도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한 아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병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위장 살인이냐, 극단적 선택이냐,

앞으로 군 검찰과 A 씨 변호인 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홍도영
그래픽: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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