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초선 시절인 지난 2021년 김천시 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사과와 홍삼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은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