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내 살해 후 위장 사고 혐의' 육군 원사...군 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3.11.08 오후 04:40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교통사고 역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시간,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힙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47살 허 모 원사였는데, 승용차에 탄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허 원사가 여행용 가방에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살인과 시체 손괴 등의 혐의로 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내 모르게 수억대 빚을 지고 있던 허 원사가 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

이후 교통사고로 꾸몄고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다며 허 원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허 원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종교적 이유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몰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는 겁니다.

아내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군 검찰과 범행 동기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

허 원사의 처남과 자녀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며 공판 내내 첨예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군사법원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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