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노인 학대 혐의가 드러난 충남도립요양원의 위탁 운영 법인 지정을 취소하고, 3년간 요양시설 운영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원은 입소자들을 동의 없이 침상에 묶거나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탕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쉬쉬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 결정은 다음 달 있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