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남 보령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한 의사 2명 검찰 송치

2023.11.29 오전 10:24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령시 모 의원 원장 50대 A 씨와 부원장 5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여성 환자 십여 명에게 2백여 차례에 걸쳐 페티노정과 아트펜정 등 먀약류 식욕억제제 만8천여 정을 과다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식약처와의 합동 기획 감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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