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가 제기됐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넘긴 김 지사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됐고,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진 점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양승조 후보 측은 상대 후보였던 김 지사가 보유한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농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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