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은 이웃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를 건 뒤 끊는 수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웃에게 5백 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출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동안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인 B 씨에게 전화를 건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B 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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