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40만 원어치 음식물을 돌리며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한 혐의로 지지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경북 칠곡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며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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