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받습니다.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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