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주변에 돼지머리를 둬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인력으로 공사 진해에 장애가 없었고, 예정된 공사도 완료돼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와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모욕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주변에 돼지머리를 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주민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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