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직원들이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증거위조와 의료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산부인과 행정부장 50대 A 씨와 수간호사 40대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신생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아이 귀를 당겨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지자,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면봉 때문에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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