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경남 사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층간소음이 문제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관리도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 업체의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이 있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은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대상만이 층간소음 정책에 해당되고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 이런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넓히는 거죠.]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문재현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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