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충남 아산시 염치읍 43번 국도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도로변에 유기하고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만 원을 이체한 뒤 비행기 표를 구매해 태국으로 도주했지만, 태국 공항에서 바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40대 건장한 남성인 A 씨가 70대 노인의 목을 조르고 장시간 방치한 점을 볼 때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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