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주점서 2명 앞 음란행위 무죄..."공연성 없어"

2024.02.17 오전 08:33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소수를 상대로 했고 주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신체 노출은 음란행위로 판단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던 만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지역에 있는 주점에서 여성 업주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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