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출 사진 팔고서는 '신고' 협박...20대 일당 벌금형

2024.02.26 오후 03:58
SNS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노출 사진을 판 뒤, 이 여성의 가족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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