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살인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수차례 거짓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0시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30여 분간 5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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