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버스 차고에서 2.5km가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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