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옛 연인 스토킹 혐의 벌금형 60대 남성 법정 다툼 끝 '무죄'

2024.03.24 오전 11:09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법정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병원에 가는 전 연인 B 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거나 B 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비난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차량 탑승 당시 B 씨가 함께 탄 채로 운전해 함께 병원에 내원한 사실과 과거 B 씨가 A 씨에게 차량 도색을 부탁하기도 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B 씨가 A 씨를 피하려고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 A 씨와 함께 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침입 행위 역시 B 씨가 A 씨에게 열쇠 반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문자 메시지 전송도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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