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거소 투표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 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치매 요양원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거소 투표인이 기표한 회송용 봉투에서 투표지를 꺼내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인 A 씨는 투표 보조인이 거소 투표인에게 특정 후보자란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 씨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2달 가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 선언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상남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총선 후보 지지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달 초 출처 불명의 지역구 여론조사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기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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