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2심도 징역 12년

2024.04.16 오후 04:13
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초등학생 4명을 덮쳐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60대 방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했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슬픔에 시달리면서 엄벌을 청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양의 오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법부는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직 사회가 바뀌려면 먼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승아 양이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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