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송 참사'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 오늘 1심 선고

2024.05.31 오전 12:06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장소장 A 씨와 감리단장 B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 임시제방을 급조해 시민 14명이 사망한 인재라며, 장마 전에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무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소장 A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공사 발주청 등에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설계도에 따라 공사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며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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