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인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보도방 근절 집회 중이던 40대 남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출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피해자들이 집회 장소 앞을 지나던 자신을 조롱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 이후 불법 보도방 단속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보도방 업자 14명을 기소하고 유흥업소 업주 등 2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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