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시 출발 열차 놓치자 역무원 폭행' 40대 벌금형

2024.08.27 오후 03:19
대전지방법원은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치자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구원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역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친 뒤 30대 역무원에게 항의하며 급소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하는 이의 제기를 하며 아무 잘못 없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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