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복부 자상 환자 병원 10여 곳서 진료 불가...4시간 만에 이송

2024.09.17 오후 05:12
복부에 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 불가 답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4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16일) 오후 1시 반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60대 남성이 흉기로 배를 찔러 자해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전과 충남 지역 병원 10여 곳에서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진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60대 남성은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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