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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일·밤 근무 소상공인 아이돌봄 월 60만 원 지원

2024.09.18 오후 01:36
서울시가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 비용 만 원씩,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하며, 시는 1천 가구를 선정해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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