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의무화로 바꿔, 시청 소속 모든 청사에 입회용 컵 반입을 금지합니다.
울산시는 청사는 업무공간이지만 주민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에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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