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합니다.
정리 대상은 도로나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로 먼저 안내문을 부착한 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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