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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 투입

2024.10.21 오후 02:19
용인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합니다.

보행안전원은 보행로 유지 보수 공사나 가스관 매립 공사 등 공사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이 임시 보행로로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원 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안전원에는 관내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원은 하루 8시간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 공사 시중 노임 단가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약 16만5천 원 상당입니다.

안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시가 진행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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