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명도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