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교회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설치 당일 신자가 발견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했지만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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