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천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54명보다 천53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철인 10~11월 치 고용자 수까지 반영한다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도내 20개 시·군 농가에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만 4천4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 시·군의 고용주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에서는 주로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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