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더불어민주당·하남3) 의원이 낸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연습생'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문화예술인 지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이며 도가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등을 벌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했습니다.
전국 광역 지방의회 중에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1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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