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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11.29 오후 02:14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기간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대응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에는 살수차와 분진 흡입차를 투입하고 날림먼지 포집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합니다.

또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원격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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