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밀학급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한 교육 당국이 특수교육계와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장애인단체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첫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먼저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대상 학생 수를 준수하고 인원 초과 시 학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는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과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별로 1회씩 연간 2차례 학급 증설 기회를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즉시 증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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