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정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입니다.
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용인, 고양, 파주, 김포, 평택, 화성 등 도내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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