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행심위 결정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하남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이 요구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관련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해야 합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하남시는 주민 반대가 잇따르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했습니다.
한전은 수도권에서 전기 수요가 늘면서 신한울 원전과 동해안 일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약 7천억 원을 들여 동해안에서 수도권 동남부로 수송하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신가평 230㎞는 내년 6월, 신가평~동서울 50㎞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하남시가 길목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행심위 판단으로 한전이 추진하는 수도권 전력망 확충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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