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는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고, 새마을금고법 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한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손실을 봐도 배당을 진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부실 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당기순손실이 난 새마을금고는 배당률이 줄게 되고, 경영 개선 조치 대상으로 이월결손금이 바닥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이 금지됩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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