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조작해 청주국제공항에 내야 할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매장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공항 내 매장 4개를 운영하면서 임차료 26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매장 임대료가 매출액 비율대로 산정되는 점을 노려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외부업체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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